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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0. 9.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5 20061009 200610 2006 10 09

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甲주주, 乙주주와 丁주주, 戊주주, 기타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특정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며,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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