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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4.

국민주택의 발코니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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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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