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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2.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당사자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3 20061002 200610 2006 10 02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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