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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2.

합병으로 인한 소멸 법인에 있어 용역의 공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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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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