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8.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재정산시 원천징수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퇴직한 날��이 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중 퇴직하게 됨에 따라 판결 등에 의하여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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