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8.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 시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본문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제조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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