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6.
위탁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7 20061206 200612 2006 12 06
요지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임.
본문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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