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5.
총괄납부승인사업자 직매장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출한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87,2005.10.17)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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