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5.
해운중개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해운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해운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해운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83,2006.07.25. ; 서면3팀-873,2006.05.1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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