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7.
소프트웨어개발 과련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20060927 200609 2006 09 27
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비 및 자체노무비 등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2-10601,2003.03.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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