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5.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2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서삼46015-10902,2003.06.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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