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5.
분양 상가의 공급계약 취소 등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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