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25.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남편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금전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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