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25.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6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