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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6.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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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를 면제함

본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 【질의】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 산학협력단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을 설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 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갑 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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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 20061206 200612 2006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