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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5.

부동산임대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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