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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5.

택시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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