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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20061027 200610 2006 10 27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에 의한 수익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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