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6.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20061026 200610 2006 10 26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2년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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