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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6.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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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함

본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 할 수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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