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8.
물적분할시 감면세액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5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