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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5.

주택의 부속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8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보상금 수령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사례의 생활용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주택의 부속건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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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8 20060925 200609 2006 09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