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5.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0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 ․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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