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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5.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 무상제공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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