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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2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감면제외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주식 취득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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