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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1.

조성중인골프장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22601-828, 1991.06.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골프장 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 중인 골프장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05, 2006.03.29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해 부지를 매각하면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ㆍ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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