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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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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에 해당되는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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