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0.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시설물보수공사 관련 적격증빙수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 (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 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시설물보수공사 관련 적격증빙수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20060920 200609 2006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