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0.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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