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0.

환지처분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3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환지처분된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환지처분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3 20060920 200609 2006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