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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0.

분할법인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흡수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 후 다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회계제 8360-00250, 2002.7.29)에 따라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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