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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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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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