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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1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 기질의회신문 참조하기 바람 ○서삼46015-10011, 2003.01.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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