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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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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탁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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