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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9. 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상에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4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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