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 20060915 200609 2006 09 15
요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형식에 관계없이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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