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5.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20060915 200609 2006 09 15
요지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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