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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30.

판매가격 차등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에누리액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113, 1996.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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