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30.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때로서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면3팀-2207, 2004.10.29 ; 서면3팀-1949, 2006.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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