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6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행사기간 중 참석자에게 당해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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