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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7.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69, 2005.01.14 ; 부가46015-572, 1999.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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