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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2.

비영리법인이 간판 제작비를 대신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8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무상지원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783, 2006.04.28 ; 서면3팀- 1623, 2006.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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