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0.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매각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20061120 200611 2006 11 20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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