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7.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1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대표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227, 2004.11.02 ; 부가46015-2273, 1996.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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