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20061106 200611 2006 11 06
요지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분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의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귀 질의 건물신축 준공사용일과 기부채납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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