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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4.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본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제3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과 취득한 고정자산을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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