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4.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1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분할평가차익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분할평가차익 등”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