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14.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증여하거나 재산분할하는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 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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