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13.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 20060913 200609 2006 09 13
요지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275, 2004.06.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75, 2004.06.18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