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9. 13.
법인전환시 누락한 부외부채의 순자산가액 차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20060913 200609 2006 09 13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부외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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